[수원] 50대, 급여소득자 약8천 4백만 원 생활비로 인한 채무사유 접수사례

분류
사건접수
결과
수원회생법원 2025.06.18 접수
조회수
118
1사건내용

의뢰인000은 지인에게 사기를 당해 처음 채무가 발생되었고변제를 하던 와중 직장에서 권고사직을 당하게 되며 이자가 밀리는 일이 생기고 점점 상황이 버거워져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주셨습니다.


2진행사항

의뢰인000은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는 중이셨고 변제금을 높게 산정받게 되면 생계에 문제가 생기고 추후에 미납으로 인해 폐지되는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기에 부양가족, 추가생계비를 최대한 법원에 적극소명하기위해 서류 준비를 빈틈없이 꼼꼼히 하였습니다.

3사건 결과

의뢰인000은 6월 4일 상담을 받고 6월 18일 수원회생법원에 접수를 하였습니다.

요약
의뢰인000은 지인에게 사기를 당해 처음 채무가 발생되었고 변제를 하던 와중 직장에서 권고사직을 당하게 되며 이자가 밀리는 일이 생기고 점점 상황이 버거워져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주셨습니다.
의뢰인000은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는 중이셨고 변제금을 높게 산정받게 되면 생계에 문제가 생기고 추후에 미납으로 인해
폐지되는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기에 부양가족, 추가생계비를 최대한 법원에 적극소명하기위해 서류 준비를 빈틈없이 꼼꼼히 하였습니다.
의뢰인000은 6월 4일 상담을 받고 6월 18일 수원회생법원에 접수를 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유혜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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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5-06-18 14:21
조회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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