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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40대, 급여소득자 약1억2천만 원 생활비로 인한 채무사유 접수사례

분류
사건접수
결과
수원회생법원 2025.06.30 접수
조회수
240
1사건내용

의뢰인000은 직장생활 중 지인의 소개로 장사를 시작하였다가 채무가 발생된 상황이었고 물품대금, 대출금 등을 감당할 수 없어 저희 사무실에 방문을 하였습니다.

2진행사항

의뢰인000은 본인명의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어 재산에 반영이 될까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재산반영을 해도 아파트 시세보다 채무가 훨씬 많아 포함하여 진행해도 불이익이 없다고 상담시 자세하게 안내드렸습니다.

3사건 결과

의뢰인000은 6월 13일 상담을 도와드린 후 6월 30일 수원회생법원에 접수를 하였습니다.

요약
의뢰인000은 직장생활 중 지인의 소개로 장사를 시작하였다가 채무가 발생된 상황이었고 물품대금, 대출금 등을 감당할 수 없어 저희 사무실에 방문을 하였습니다.
의뢰인000은 본인명의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어 재산에 반영이 될까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재산반영을 해도 아파트 시세보다 채무가 훨씬 많아 포함하여 진행해도 불이익이 없다고 상담시 자세하게 안내드렸습니다.
의뢰인000은 6월 13일 상담을 도와드린 후 6월 30일 수원회생법원에 접수를 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유혜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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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5-06-30 10:41
조회
240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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