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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60대, 급여소득자 약1억 2천만 원 생활비로 인한 채무사유 접수사례

분류
사건접수
결과
서울회생법원 2025.07.01 접수
조회수
358
1사건내용

의뢰인000은 코로나로 인해 가게 운영이 힘들어져 대출을 받게 되었고 그로 인해 채무가 발생되었습니다.

2진행사항

의뢰인000은 사업장 운영으로 사업소득이 발생되고 있었고 현금영수증, 사업장 물품대금, 비품 시세 등에 관련된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 어려움을 느껴 저희 사무실에서 서류 대리발급을

진행하여 도움을 드렸습니다.

3사건 결과

의뢰인000은 6월 16일 상담을 도와드렸고 7월 1일 서울회생법원에 접수를 하였습니다.

요약
의뢰인000은 코로나로 인해 가게 운영이 힘들어져 대출을 받게 되었고 그로 인해 채무가 발생되었습니다.
의뢰인000은 사업장 운영으로 사업소득이 발생되고 있었고 현금영수증, 사업장 물품대금, 비품 시세 등에 관련된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 어려움을 느껴 저희 사무실에서 서류 대리발급을 진행하여 도움을 드렸습니다.
의뢰인000은 6월 16일 상담을 도와드렸고 7월 1일 서울회생법원에 접수를 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유혜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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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5-07-01 10:46
조회
358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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