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50대, 급여소득자 약2억2천만 원 생활비로 인한 채무사유 접수사례

분류
사건접수
결과
대전지방법원 2025.07.17 접수
조회수
321
1사건내용

​의뢰인000은 5남매를 양육하고 있으며 자녀 교육비, 양육비로 인해 채무가 많이 발생된 상황이었습니다.

2진행사항

의뢰인000은 주된 채무가 자녀 교육비였기에 교육비에 대한 고정지출내역을 법원에 제출하여 추가생계비로 반드시 인정받아야했습니다. 부양가족과 추가생계비를 함께 인정받아야하기에 저희 사무실에서 지속적으로 법원에 대응하여 허가를 받아 볼 예정입니다.

3사건 결과

의뢰인000은 7월 초 상담을 도와드린 후 2025.07.17대전지방법원에 접수를 진행하였습니다. 

요약
​의뢰인000은 5남매를 양육하고 있으며 자녀 교육비, 양육비로 인해 채무가 많이 발생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000은 주된 채무가 자녀 교육비였기에 교육비에 대한 고정지출내역을 법원에 제출하여 추가생계비로 반드시 인정받아야했습니다. 부양가족과 추가생계비를 함께 인정받아야하기에 저희 사무실에서 지속적으로 법원에 대응하여 허가를 받아 볼 예정입니다.
의뢰인000은 7월 초 상담을 도와드린 후 2025.07.17대전지방법원에 접수를 진행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유혜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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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5-07-17 11:37
조회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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