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50대, 급여소득자 약1억6천만 원 생활비 돌려막기로 인한 채무사유 접수사례

분류
사건접수
결과
수원회생법원 2025.07.30 접수
조회수
248
1사건내용

의뢰인000은 현재 급여소득자로서 생활비 돌려막기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져 저희 사무실에 상담 문의를 주셨습니다.


2진행사항

의뢰인000은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면 수임료가 발생되어 부담이 될 것 같다고 고민하고 계셨습니다.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합리적인 분납 조건과 수임료를 책정하여 도와드렸습니다.

3사건 결과

의뢰인000은 7월 중순 상담을 도와드린 후 2025.07.30 수원회생법원에 접수를 진행하였습니다.

요약
의뢰인000은 현재 급여소득자로서 생활비 돌려막기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져 저희 사무실에 상담 문의를 주셨습니다.
의뢰인000은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면 수임료가 발생되어 부담이 될 것 같다고 고민하고 계셨습니다.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합리적인 분납 조건과 수임료를 책정하여 도와드렸습니다.
의뢰인000은 7월 중순 상담을 도와드린 후 2025.07.30 수원회생법원에 접수를 진행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유혜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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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5-07-30 14:34
조회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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