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50대 급여소득자, 1억4000만원 자녀 교육비 인한 채무증대 사유 접수 사례

분류
사건접수
결과
서울회생법원 2025.03.05 접수
조회수
209
1사건내용
의뢰인000은 급여소득자로 자녀 교육비로 인해 채무가 증대되셨습니다.
자녀가 총 3명이며, 배우자 또한 소득 발생이 불가하여 자녀와 배우자를 모두 부양하고 계셨습니다.
2진행사항
매달 소득으로 간간히 갚아나가시던 중 소득이 낮아지면서 개인회생제도를 알아보시고 바로 방문해주셨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미성년자녀만 부양가족에 해당되며 배우자의 경우 소득활동이 불가한 이유에 대한 소명을 할 수 있을경우 부양가족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상담 하던 도중 부양가족을 최대한 많이 넣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되어 설명드리고 진행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3사건 결과
의뢰인000은 2월 20일 상담을 받고 서류 준비과정을 거쳐 2025.03.05일 서울회생법원에 접수를 하였습니다.
요약
의뢰인000은 급여소득자로 자녀 교육비로 인해 채무가 증대되셨습니다.
자녀가 총 3명이며, 배우자 또한 소득 발생이 불가하여 자녀와 배우자를 모두 부양하고 계셨습니다.

매달 소득으로 간간히 갚아나가시던 중 소득이 낮아지면서 개인회생제도를 알아보시고 바로 방문해주셨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미성년자녀만 부양가족에 해당되며 배우자의 경우 소득활동이 불가한 이유에 대한 소명을 할 수 있을경우 부양가족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상담 하던 도중 부양가족을 최대한 많이 넣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되어 설명드리고 진행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의뢰인000은 2월 20일 상담을 받고 서류 준비과정을 거쳐 2025.03.05일 서울회생법원에 접수를 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유혜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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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5-03-05 19:01
조회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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