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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50대, 급여소득자 약8천 5백만 원 양육비, 병원비로 인한 채무사유 접수사례

분류
사건접수
결과
수원회생법원 2025.06.19 접수
조회수
266
1사건내용

의뢰인000은 배우자와 이혼 후 자녀 두명을 혼자 양육하며 경제적 상황이 안좋아지고 장애가 있으신 아버지를 부양하고나서부터 생활이 힘들어져 채무가 발생되었습니다.


2진행사항

의뢰인000은 버스 운전직종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 전화 연결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서류 준비을 하는 소통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공인인증서를 대리 발급하여 서류를 직접 발급해드렸습니다.

3사건 결과

의뢰인000은 6월 초 상담을 받고 서류 준비를 빠르게 마무리하여 6월 19일 수원회생법원에 접수를 하였습니다.

요약
의뢰인000은 배우자와 이혼 후 자녀 두명을 혼자 양육하며 경제적 상황이 안좋아지고 장애가 있으신 아버지를 부양하고나서부터 생활이 힘들어져 채무가 발생되었습니다.
의뢰인000은 버스 운전직종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 전화 연결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서류 준비을 하는 소통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공인인증서를 대리 발급하여 서류를 직접 발급해드렸습니다.
의뢰인000은 6월 초 상담을 받고 서류 준비를 빠르게 마무리하여 6월 19일 수원회생법원에 접수를 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유혜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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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5-06-19 14:17
조회
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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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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