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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60대, 급여소득자 약1억1천만 원 생활비로 인한 채무사유 접수사례

분류
사건접수
결과
서울회생법원 2025.08.05 접수
조회수
311
1사건내용

의뢰인000은 이전 신복위 채무조정을 받고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원금 조정이 거의 되지 않아 변제금 납부를 힘들게 하고 계신 와중에 사건이 실효되어 개인회생을 알아보고 저희 사무실에 방문해주셨습니다.

2진행사항

의뢰인000은 돌려막기로 인해 연체가 많이 진행되었고 빠른 접수를 통해 금지명령을 받아야 하는게 우선이었기에 인증서 대리 발급을 통해 서류 발급 진행을 도와드렸습니다.

3사건 결과

의뢰인000은 2025.07.22 상담을 도와드린 후 2025.08.05 서울회생법원에 접수를 진행하였습니다.

요약
의뢰인000은 이전 신복위 채무조정을 받고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원금 조정이 거의 되지 않아 변제금 납부를 힘들게 하고 계신 와중에 사건이 실효되어 개인회생을 알아보고 저희 사무실에 방문해주셨습니다.
의뢰인000은 돌려막기로 인해 연체가 많이 진행되었고 빠른 접수를 통해 금지명령을 받아야 하는게 우선이었기에 인증서 대리 발급을 통해 서류 발급 진행을 도와드렸습니다.
의뢰인000은 2025.07.22 상담을 도와드린 후 2025.08.05 서울회생법원에 접수를 진행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유혜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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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5-08-05 10:14
조회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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