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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여성 급여소득자

분류
사건접수
결과
수원회생법원 2025.08.28 접수
조회수
248
1사건내용

- 50대 여성 a씨는 미성년 자녀 교육비와 생활비로 인해

4000만 원의 대출을 받음

2진행사항

- 미성년 부양가족 인정 사유 제출

3사건 결과

- [수원] 생활비, 교육비 채무사례 접수 완료

요약
- 50대 여성 a씨는 미성년 자녀 교육비와 생활비로 인해
4000만 원의 대출을 받음

- 미성년 부양가족 인정 사유 제출

- [수원] 생활비, 교육비 채무사례 접수 완료
사건 담당 변호사
유혜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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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5-08-28 11:50
조회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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